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늦은 월간우리만화 발행을 하면서 지난 몇달전의 일에 대해 기사를 쓰게 됩니다.

지난 6월 말에 판결이 나왔었던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만화 '바람의 나라'표절사건에 대한 특집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랬만에 글쓰게 되니 참 힘들더군요~ ^ ^;

글쓰기 훈련겸, 사건을 파악하는 감을 키우는겸, 해서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 ^

특집기사와 관련해서 그린 만화를 같이 올립니다.






법원의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시놉시스의 저작물로서의 지위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

여기 A라는 사람이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별 모양의 전혀 새로운 집을 13년의 노력 끝에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그 집앞을 왔다갔다 하던 옆동네의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벽돌과 시멘트로 별 모양의 큰집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줬다. 사람들이 A의 집과 비슷하다고 하자 B는 자기는 그런 집을 본적도 없다며 이런 모양의 집은 자기가 처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가 B의 설계도에 나타난 표절과 도용에 대해 법관에게 호소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은 설계도만으로는 A의 생각을 훔친 것이 아니다. A가 잘못했으니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라~”

위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과연 설계도는 한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창작물’ 혹은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처럼 ‘설계도’안의 ‘창작성’은 없는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건축가들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자신의 ‘창작성’을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수단으로 표현해야 할까? 그리고 위의 법관의 말대로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설계도만 만든다면 그 설계도는 도용과 표절이 아닌 것이다. 다 만들어진 집이 아닌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저작권 침해의 요건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란 두 부분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결전문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둘째, 원.피고의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의거성’이라 하면 타인의 창작물을 보고 그것을 나의 창작물에 허락없이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할수 있다. 보통 그 당사자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 작품을 접할수 있는 기회의 존재 여부로서 의거성을 추정하여 인정한다. 때문에 그 작품을 접했는지 판단하는 ‘접근가능성’ 이 매우 중요한데 주지하다시피 송지나작가의 만화 ‘바람의 나라’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여러번의 말 번복속에 끝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바람의 나라에 대한 송지나 작가의 ‘의거성’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유사성’의 문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고구려라는 배경과 환타지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들과 주인공과의 관계등에 대한 판단이다.
주요한 유사점이자 쟁점인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구려를 배경으로 왕이 주인공이며, 사신이 의인화하여 왕을 섬기고, 사신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며, 심복을 얻고 그 심복이 전쟁터에서 왕을 구하고 죽는 설정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판결 전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원고는 자신이 고구려 역사 또는 신화에 나타난 사신개념 그 자체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개념(A), 사신을 의인화(B),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C), 사신을 의인화 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D), 사신을 의인화 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이 부여된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상관관계(E)를 결합한 A+B+C+D+E 전체가 원고의 창작의 진수이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A+B+C+D+E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되어야 할 창작의 내용으로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타당해 보인다.

A, B, C, D, E 라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은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보았을때 ‘역사적 신화적 산물’에 대한 이용과 설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백번 양보해서 일정 부분 인정할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존재의 설정을 차용한것이라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그것들을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조합하여 만들었을때 그것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수 있을것이다.
일단 법원은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이에 그 설정들의 여럿이 유사함을 발견할수 있고 그 A+B+C+D+E 전체가 만화작품 ‘바람의 나라’의 창작물로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태왕사신기’가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된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 못하다.
문제는 다시 시놉시스이다.




시놉시스의 저작물로서의 지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시놉시스라는 창작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중간결과물의 위상과 그를 통한 창작환경조성이라는 명제를 심하게 훼손한 반 창작적인 결정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시놉시스를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개략적인 줄거리 및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불과하여”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다른 글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96년부터 시놉시스를 원고와 저작물의 일부로 각 방송국들이 정식 인정하고 있고 (이환경, , 청하출판사, 1996, 33쪽),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이하 ‘저심위’) 홈페이지에도 “시놉시스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적인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권등록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조정위의 답변이 게시되어 있다.
더욱이 각 시나리오 공모전들 중에도 시놉시스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들이 있을만큼 영상물, 특히 드라마에서의 시놉시스는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설정 자체가 창작물로서의 성격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의 소산인지, 혹은 의도적인 무시인지 알 수 없지만 드라마의 시놉시스를(특히 20여페이지에 이르는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창작물을 준비하는” 단계의 글이기 때문에 22권에 이르는 바람의 나라의 설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놉시스는 그 자체로 저작물이 아닌 것’ 이라는 어찌 보면 시놉시스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엄청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놉시스 단계와 최종 대본은 다르다. 때문에 우연히 일부 설정이 겹쳤지만 표절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번사태 전반에 임하는 김종학 프로덕션 측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시놉시스 단계에서의 타인의 설정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김종학 프로덕션과 송지나 작가는 ‘그래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드라마제작업계의 작가들은 아직 ‘시놉시스 단계’라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는것이 매우 당연한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드라마 제작업계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인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드라마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인 김종학 프로덕션의 김종학 감독과 송지나 작가는 ‘그렇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얼굴에 침뱉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종업자들의 명예까지 깎아내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까지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다.


모순되고 편파적인 법원의 판단근거

의거성은 인정되었다. 문제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된것이라 볼수 있다. 법원의 판단의 근거를 문구를 직접 인용하며 다시 살펴보자.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놉시스가 아니라면 저작권침해가 맞다는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런 판결 이후 당연하겠지만 김종학프로덕션에서는 시놉시스대로가 아닌 수정된 대본이 나올 것이고 그 대본으로 드라마는 제작될 것이다. 시놉시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것을 문제삼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다른 작품인척 하는 비슷한 듯 다른 ‘태왕사신기’라는 거대 드라마의 시청율 갱신뉴스를 보며 잊혀질 것이다.
올드보이는 일본 만화원작과 대부분의 내용이 틀리지만 기본 설정 하나를 위해 판권을 구입했다. 태왕사신기는 수많은 설정 여러개를 무시하고 바람의 나라의 틀을 그냥 가져왔다. 그리고 그걸 사법부가 공인해주었다.
온 나라가 그토록 좋아하는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위한 창작환경의 기초중의 기초인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이렇게 죽었다. 욘사마까지 캐스팅해서 돈만 많이 들여 시청률만 나오면 장땡일까? 자기 뿌리를 잘라 씹어가며 살아가는 육식식물은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씩 죽여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 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클것이다.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 사건일지

04년 9월 14일 ‘태왕사신기’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시놉시스 발표

04년 9월 17일 바람의 나라 무단 도용 대응 본부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savebaram)

04년 9월 18일 사태에 관한 송지나작가의 답변 프리첼 eRunNews에 관련기사 올라옴

04년 9월 30일 송지나작가 자신의 홈페이지 dramada에서 명예훼손 언급

04년 12월 김진작가 저작권심의 위원회에 1차 저작권심의조정신청 자료문제로 취소

05년 2월 21일 2차 저작권심의조정신청

05년 3월 29일 저작권심의위원회 ‘양쪽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니 조정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조정 불성립 선언

05년 3월 26일 배용준씨 ‘태왕사신기’주인공 담덕역 캐스팅 언론보도

05년 4월 1일 송지나 작가의 홈페이지 dramada에 ‘표절논란에 대한 송지나 선생님과 드라마다의 공식입장’ 이라는 글을통해 표절의혹 부정, 도용의혹에 대한 글 삭제와 김진작가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요구 불응시 명예훼손 소송 언급

05년 4월 18일 ‘태왕사신기’ 주연으로 배용준씨 캐스팅 발표

05년 4월 19일 ‘태왕사신기’표절논란에 대한 김종학 프로덕션의 공식입장 발표. 표절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과 ‘재산압류 가능’이라는 표현 사용

05년 5월 2일 김종학대표 표절의혹 부정 <바람의나라>의 존재사실도 몰랐다 라고 언급

05년 5월 26일 김진작가 ‘태왕사신기’저작권 침해건으로 송지나작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06년 4월 20일 ‘태왕사신기’의 만화 표절 여부를 가리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고 영상자료를 동원한 구술 변론을 실시

06년 6월 30일 ‘태왕사신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김진작가의 소송 패소 판결

by 박성린 | 2006/11/01 19:02 | 만화 | 트랙백(6) | 핑백(2)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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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無口になるほど好きよ at 2006/11/03 15:24

제목 :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트랙백 해왔습니다. 만화도 들어가있고, 글을 잘 쓰셨어요. ^^ 바람의 나라 무단도용 대응본부 카페를 타고 들어갔습니다....more

Tracked from SPACE BLUE at 2006/11/03 22:21

제목 :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글 하나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박성린님 얼음집에서 엮습니다.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에 대한 지난번 볍원 판결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월간만화에 실리는 글이라고 하는군요. 이 기회에 드라마, 영화, 만화계 전반에 걸쳐 시놉시스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죠. 어쨌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진행형입니다. ...more

Tracked from 소설의 숲으로 여섯 발자국 at 2006/11/04 01:29

제목 : 시놉시스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박성린님의 이글루스에서 트랙백합니다. 주변에 고시생도 계시고 저도 잠시 해볼까 하고 법전을 좀 뒤적여본 경험은 있는지라 한국의 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법체계에서 가급적 장점만 따온 법이죠. 좋아요. 멋있어요. 수년, 수십년에 걸쳐서 개정된 걸 보고 있자면 약간은 너무 덕지덕지 바른 느낌도 들지만요. 그, 온라인 게임 패치처럼요^^; 근데 일전에 성범죄 관련해서 황금숲......more

Tracked from 하마드리스 가 약초원 at 2006/11/07 14:26

제목 : 박성린님 홈페이지에서 퍼온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http://rinyart.egloos.com/2699616 박성린님 홈페이지에서 퍼온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우리만화는, 그래도 드물게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mahn 따위와는 다르다고 해야 하나 (중얼) 아니 사실 이번에 양여진 선생님 기사 그렇게 낸 것 보고 서찬휘씨의 상식과 저의 상식이 얼마나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 작가의, 그것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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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성린님 이글루에서 퍼온 바람의 나라 관련사건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한국만화는 50여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서 겨우 이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만화계 내부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여전히 만화를 하나의 문화로 대우해주지 않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표절시비, 탄압, 경제적 어려움... 젠장. 나는 한국만화가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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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람의 나라 표절사건 - 현재 상황
박성린 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아래는 박성린 님께서 그리신 만평만 베껴온 것입니다. 현 상황을 두 컷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_-b 김 진 님께서 상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거대 프로덕션에 고용된 변호사 집단과 싸울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지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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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참고자료 시놉시스 저작권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 - 한국방송작가협회 관련 글 모음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 박성린 님[11/3 업뎃] [바람의 나라] 향후 방향 - 쥬피터님 태왕사신기 관련 판결의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 misha님 바람과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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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2006년 7월 4일 자 :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참고자료시놉시스 저작권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 - 한국방송작가협회관련 글 모음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사건 - 박성린 님[11/3 업뎃][바람의 나라] 향후 방향 - 쥬피터님태왕사신기 관련 판결의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 misha님바람과 함께 사라진 바람의 ... more

Commented by 해명태자 at 2006/11/03 12:55
바람본부 카페(http://cafe.daum.net/savebaram)에 링크 가져갑니다.....

실례입니다만 그림을 퍼가도 괜찮을까요? 허락해주신다면 바람본부 게시판에 잠시 올리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루나 at 2006/11/03 15:23
트랙백 해가고 싶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Commented by lukesky at 2006/11/03 22:15
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깔끔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트랙백 해 갈게요.
Commented by 아셀 at 2006/11/04 01:33
안녕하세요. 저도 바람의 나라 문제로 들어와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정리된 글이네요. 트랙백할게요. ㅇ_ㅇ>



덧 : 가벼운 오류 지적인데요,

[올드보이는 일본 만화원작과 대부분의 내용이 틀리지만 기본 설정 하나를 위해 판권을 구입했다. ]

이 대목에서 '틀리지만'은 '다르지만'으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Mushroomy at 2006/11/04 06:41
루크스카이님 트랙백 타고 왔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살짝 제안하는 오류 지적인데요, 본문 중에 있는 '여러번의 말 번복 속에'는 '여러번 번복한 말 속에'가 다음 말과 문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이로니 at 2006/11/04 13:22
퍼가도 될까요? 출처 정확히 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까지 읽었으면 해서요. 링크글은 잘 안보길래..ㅠ.ㅠ
Commented by 박성린 at 2006/11/05 01:53
앗! 잘못된 표현지적 감사합니다~ ^ ^ 글이란게 역시 어렵군요~ 당연히 퍼가셔도 됩니다~ ^ ^; 여러 지적과 평가 감사드립니다. ^ ^/
Commented by 박윤후 at 2006/11/07 02:19
컴맹이라서.... 퍼가도 될까요?;;;;;;;
Commented by cherie at 2006/11/08 17:38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가도 될까요..
이글루.. 쓰지 않아서 긁어가야될 거 같은데...
당연히.. 출처는 밝히구요.. ^^
Commented by 박성린 at 2006/11/08 20:18
넵 언제라도 퍼가세요~ ^ ^ 이 글들은 다른분들이 쓴글과 자료들을 보고 제가 그냥 '글'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엮은것에 불과합니다. 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라는것이죠~
당연히 공동소유는 공동으로 알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안하시고 퍼가셔도 됩니다. ^ ^/
Commented by ciel at 2006/11/09 00:45
좋은 그림과 글 잘 봤습니다 - 트랙백 신고합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2/20 21:30
맘이 쓰립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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